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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8 2019고단18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우울증 등의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B(여, 48세)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일하는 자이고, D은 부산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왼쪽 손목에 자해를 하여 부산 서구 F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3. 03:01경 위 병원 응급실 원무과 접수창구 앞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B로부터 ‘자해는 의료급여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에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 하고, 그곳 접수창구 앞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으며, 모니터 위에 부착되어 있던 안내표지판을 떼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접수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3. 03:15경 위 병원 응급실 복도 출입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진정하고 접수하여 진료를 받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16경 위 병원 응급실 주차장 노상에 이르러, 위 D을 향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눕고, 이를 만류하며 일으켜 세우는 위 D의 얼굴에 침을 3번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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