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병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응급실 출입문 방충망을 손괴하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무 의심 없이 메 르스 환자라고 위 병원 응급실에 감금되어 있다고
허위 신고 하여 이에 속은 경찰관 2명을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재물 손괴 부분의 피해 정도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부분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2 쪽 아래에서 7 줄의 “ 형법 제 137조 ”를 “ 각 형법 제 137조“ 로 고치고, 같은 쪽 아래에서 5~7 줄의 ”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