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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17 2015고정1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9:00경 기침 증상이 있어 ‘메르스(중동기 호흡 증후군)’ 감염이 의심된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고창군 고창읍 화신2길 4에 있는 고창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응급실에 있던 의사 B로부터 메르스 증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부터 20:2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가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고 맨몸으로 바닥을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5분 동안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던 의사 B, 간호사 C, D, 당직 근무자인 E의 응급환자 진료 및 응급실 관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병원 시설관리원인 피해자 F(3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꼴아보지 마,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부터 20:2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해 제지를 받자, 약 10명의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를 향하여 "야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너네 엄마는 창녀다."라고 약 10분 동안 반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창병원 E 통화 관련)

1. 내사보고(현행범 체포등)

1. 현행범인 체포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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