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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3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23:4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왔으나 바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E(32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여기가 병원이냐! 씹할 놈아 네 나이가 몇이냐 죽이겠다. 너 내가 지금 피를 흘리는 것이 보이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20. 23:55경 제1항 기재 응급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폭력 소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앞서 응급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E을 비롯한 병원 근무자, 환자들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못 피우게 하느냐. 왜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느냐.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체포하느냐, 개새끼야. 내가 네 옷을 벗기겠다,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하나도 죄가 없다, 씹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1. 00:2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F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조사를 받던 위 E에게 다가가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위 F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앞을 막아서자,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손에 말아 쥐고 그 상의로 위 I의 왼쪽 얼굴 과 목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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