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00:4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약국’ 앞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F에게 G 차량의 대리 운행을 요청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내 비게 이 션에 의정부시 금오동 ‘ 홈 플러스’ 근처를 목적지로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승차 하여 목적지 근처 인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 새말 교’ 앞에 이르러 “ 야 이 십 새끼야. 여기가 아니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콜 센터에 전화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개새끼야 너 대리 운전 보험 증 줘 봐. 그리고 이 씨 발 너 핸드폰 줘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으려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01:40 경 의정부시 부용 로 61 천보 중학교 앞 도로에서 ‘ 대리 운전 손님이 욕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제 1 항과 같이 F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I, 순경 J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경위 I, 순경 J을 향해 때릴 듯이 덤벼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