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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0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4:06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남자, 여자가 가게 앞에 누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클럽 직원들의 진술을 듣고 있던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다가가 “ 야! 너나 잘해 경찰 개새끼야! 야 씨 발 법이 누굴 지켜 줘 이 개새끼야! 내가 세금 내고 민주주의 아니야!

니가 우 릴 지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아랫배를 왼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진지한 반성,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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