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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4. 05:55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지상 주차장 근처에서, 그 곳 부근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몰고 온 대리 운전 기사에게서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과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다음 같은 날 07:27 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위 D 등 3명의 경찰관에 의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경찰 관서로 가 던 중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등받이 쪽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 앉아 있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 E에게 대리 운전 기사인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좆 까는 소리하네,

씨 발 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 지랄이다 지랄이야”, “ 돈 받아 쳐 먹고 좋아 ”, ” 니 네 월급 얼마나 내냐

100만원은 받니

병신 같은 새끼 “라고 말하고, 3차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들에게 “ 엿 같은 씨 발 넘 들아, 니 네 맘대로 해봐, 아 씨 발 좋냐

씨 발 놈 아 좋냐

씨 발 새끼야 좋아 대답해 개새끼야 이 씨 발 새끼야”, “ 어우 씨 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닥쳐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리기 전에, 이 씨 발 야 니가 경찰이라고 안 죽일 꺼 같애 확 씨 발 새끼 너 깝치 지 마 이 좆만한 새끼가 어디서 씨 발”, “ 씨 발 새끼들이 날 존나 엮잖아,

씨 발 새끼들이“, ” 내가 뭘 잘못했냐고 씨 발 존나 엮어 씨 발 새끼들이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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