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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6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6. 04:00 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 피해자 D(53 세 )에게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 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하여 112 신고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 야 이 개새끼야, 나이도 쳐먹은 것이 씨발 좆같이 하네, 나이도 많이 쳐먹은 것이 대리 운전 하냐,

씨 발 새끼야, 미친 새끼” 등 욕설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 및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나이 쳐 먹으면 뒤져야 해! 이 씨 발 새끼야” 등 지속적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 순경 G이 대리 비를 계산하고 귀가를 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F에게 “ 경찰 씨 발 새끼야! 죽여 씨 발 새끼야! 너 나 잘못 건들었어.

”, “ 내가 서울 지검에 전화를 내놓았어,

너희 목을 자를 거다!

”라고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를 F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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