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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2.20 2012가단4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2.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건물 제8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할 목적으로 2011. 1. 20.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보증금 4억 3,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다. 위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공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 진행은 피고 B가 추천한 피고 D이 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D은 G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8,600만 원의 손해(지급 공사비 2억 1,500만 원 - 실제 공사비 1억 2,900만 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증인 G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9,900만 원에 의뢰받아 공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을나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가 G 외에 다른 업자에 의하여도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인 G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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