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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056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08. 11. 7. 피고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9. 1.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해서 예식장으로 사용하다가 2013. 12. 16.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4. 3. 17. 이 법원 2014타채5325호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액 중 집행채권액 상당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3. 19. 피고 C에게 송달되었고, 2014. 4. 1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15. 1. 13.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그만 두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해지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전부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B가 이 사건 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 상당 반환채권을 영등포중앙 새마을금고에 양도하였고, 2015. 1. 13. 현재까지의 미납 월차임 222,826,000원, 미납 전기요금 11,674,550원, 미납 도시가스요금 4,433,090원, 미납 상하수도요금 4,713,100원, 미납 교통유발부담금 1,370,280원, 미납 환경개선부담금 993,170원, 미납 정화조청소비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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