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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3나4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D,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0. 피고 B에게 숙박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억 3,000만 원, 차임 월 800만 원(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부터는 1,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인 피고 B가 위 건물에서 숙박시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원고가 공사비 3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여 위 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 B를 대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원고 명의의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피고 D에게 제공하고, 2011. 3. 31.부터 2011. 4. 22.까지 위 통장으로 1억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3. 31. 피고 D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고, 3,500만 원을 대출 받아 지급함으로써,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비로 총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목공, 페인트, 비품 등 공사를 G에게 공사대금 9,9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은, G에 대한 공사대금 9,350만 원, H에 대한 인건비 400만 원, 전기증설충당금 400만 원, 보일러공사비 1,740만 원, 침구류 구입비 1,010만 원으로, 합계 1억 2,9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2억 1,500만 원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8,600만 원 = 2억 1,500만 원 -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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