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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16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896,6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2.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 12, 14, 15,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일부증언, 감정인 F, G에 대한 공사비 및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H, I 양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경사지붕)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05.0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J’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K, 성남시 분당구 L 등지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경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리모델링공사를 하던 중 D으로부터 피고 B를 소개받아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전문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되 처음에는 위 피고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한 다음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협의를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월 차임 등 세부조건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정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말까지 피고 B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마쳤고, 피고 B는 2014. 9. 1.경 원고로부터 도장 등을 빌려 피고 C의 명의로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마. 피고 B는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2015. 4.경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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