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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6976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6. 2. 25.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에게 2016. 2. 25. 1억 1,5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는 2016. 3. 29.로 정한다.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2016년 제2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판결금 지급합의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6. 2. 25. 위 공정증서와 함께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금(양수금)에 대한 지급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6년 제765호로 위 합의서를 인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다.

관련 보증금 반환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5.경 대전 동구 C 지상 건물에서 예식장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 건물 일부를 임대차기간 2011. 12. 20.부터 48개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후 위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차보증금이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원고와 피고를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2011. 12. 20.경부터 위 임차 부분에서 함께 메이크업 영업을 하였다. 2) 그런데 D은 2014. 9. 25. E에게 위 예식장 영업 시설물 및 웨딩홀 장비를 임대하였고, E는 2014. 10. 1.경부터 위 건물에서 예식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3 피고는 2015. 10. 22.경 E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3420호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8. 'E는 피고에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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