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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5가단3377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가맹영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 2. 3. 피고 B과 ‘E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 B은 ① 가맹비 2,000만 원, ② 인테리어 공사비 1억 2,500만 원, ③ 주방집기 7,650만 원, 간판 800만 원, ④ 보증금 500만 원, ⑤ 숙성고 1,500만 원, ⑥ 포스 500만 원, ⑦ 인쇄물 및 비품 1,500만 원 합계 2억 6,950만 원 중 2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2015.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상 잔금 1억 1,700만 원 중 공제 후 정산금을 2015. 5. 19.까지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잔액 2,520만 원을 2015. 6.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연체시 연체금(일일 20%)을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 중 2015. 6. 10. ㈜세라테크놀로지에 53,889,520원, 2015. 7. 30. F에게 440만 원, 2015. 7. 30. ㈜애드비에 198만 원, 2015. 7. 8. G에게 2,000만 원을 각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조선아이에스㈜는 원고에 대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46151)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채권 중 77,709,930원에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7.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6타채15628)이 발령되어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2016. 10. 13. 송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0, 11호증, 을 11, 16,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인 원고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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