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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8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석창 사거리 쪽에서 둔덕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위 쏘렌 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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