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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강남 수자원 아파트 하늘 동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숯내 교 교차로 쪽에서 강남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강남 수자원 아파트 하늘 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측정,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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