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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9 2017고단2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7: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표 선 쪽에서 성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E(69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17:44 경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표선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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