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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1 2018고단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0:1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 방면에서 명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H에 있는 ‘I’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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