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순 고 오거리 쪽에서 순천 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 데 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ㆍ 제동 및 기어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으로 기어 조작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벤츠 차량 앞부분을 위 쏘렌 토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