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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9 2018고단1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서부대로 361에 있는 쌍용 사거리 앞 도로를 쌍 용공원 쪽에서 쌍용 고가 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208에 있는 천안종합 운동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부대로 361에 있는 쌍용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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