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04:45 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엘지 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에 있는 주라 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에 있는 주라 위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금 촌 방면에서 문 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 떼 승용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