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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7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56』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역 인근 ‘G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벽돌막 사거리 방면에서 F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 3 차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이 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펜더 앞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약국’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크루즈 승용차를 따라오던

L이 운전하는 피해자 M 소유의 N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O에 있는 ‘P 정형외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아반 떼 HD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H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아반 떼 M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H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M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 떼 M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시가 4,800,000원 상당 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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