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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방촌동 1084-667 우방 강촌마을 육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랑 교 방면에서 반야 월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도로 중 2 차로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선 도로이고 비가 와 노면은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방 강촌마을 육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후면 부를 위 베 라 크루즈 전면 부로 1차 충돌하고, 이 충격으로 아반 떼 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39세) 운전의 G 폭스바겐 승용차, 피해자 H(34 세) 운전의 I 크루즈 승용차의 후면 부를 순차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D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8,167,857원이 들도록, 위 J 소유 승용차를 수리 비 8,732,350원이 들도록, 위 H 소유 승용차를 수리 비 551,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면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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