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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2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이 천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게 보이고 좌우로 흔들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여, 45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F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 (1)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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