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1:24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온 산 덕 신 쪽에서 온양 망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2 차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맥스 크루즈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주차된 F 운전의 G 유니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