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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천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휴양림을 이용하는 야영객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18:20 경 위 휴양림 마당에서, 피해자 B(34 세) 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 추가)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콤퓨레샤 에어를 용도 외에 고기 불판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 회 흔들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33 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3 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2회 가량 넘어뜨리고, 재차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2 세) 의 목을 잡아 2회 가량 조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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