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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090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2. 11. 02:5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A(43 세 )로부터 “ 쓰레 키 동생, 앞으로 니한테 인사 안한다” 라는 문자를 받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면서 식당 벽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02:5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A과 멱살을 잡고 큰소리로 싸워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았음도 계속하여 A과 뒤엉켜 싸우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4 세) 이 제 1의 가항과 같이 자신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부엌에 들어가 그 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씹새끼 죽여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 골반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02:5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식당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큰소리로 싸우는 바람에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식당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B을 찌르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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