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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1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6. 2. 01:30 경 위 F 주점 내에서, 위 B과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 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든 뒤, 그 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와 피해자 A가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들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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