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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92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29. 09:36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B, 피해자 C(53 세) 가 운영하는 E 카센터에서 친구의 차량 수리 비용 문제로 B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의 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B(55 세) 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6 세 )에게 대항하여 C와 공동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C가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5 내지 6회 때리고, 이어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2 내지 3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수리용 공구( 유리 압축기) 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6 세 )에게 대항하여 B와 공동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동안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5 내지 6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2 내지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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