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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9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각 범행

가. 특수 상해 (2017 고단 2932) 피고인 A은 2017. 6. 25. 10:00 경 광주 북구 E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57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 길이 120cm, 두께 3cm ×4cm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 폭행 (2017 고단 4420) 피고인 A은 2017. 9. 20 광주 북구 F 앞에서 이웃 관계에 있는 피해자 G(49 세) 이 며칠 전 피고인의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기분이 나쁘다고

항의 하면서 위 도로 주변에 있는 각목( 길이 90cm 가량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등 부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빨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범행 (2017 고단 4420)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70 세) 이 같은 항과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 총 길이 100cm, 지름 10cm )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사진 [ 범죄사실 제 2 항]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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