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9. 20:40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와 위 G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8세)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빈 소주병을 약 2-3병 던진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여, 50세)의 남자 친구 B로부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B를 때리지 못하게 만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0:4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4세)의 위 1의 가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3회 정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0:5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의 남편 피해자 I(44세)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