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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11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15,858원 및 그 중 34,980,667원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0. 피고 A와 사이에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9,252만 원, 리스이율 연 11.104%, 연체이율 연 24%,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2,016,5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르면 피고 A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연체된 리스료,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손해금(계약해지일 현재 미회수원금의 110%) 등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A가 2014. 5.경 이후 2회 이상 월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자 위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4. 11. 3.경 해지되었다. 라.

이에 따라 2014. 11. 3.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는 미회수원금 34,980,667원, 상환수수료 3,498,066원, 연체리스료 등 13,237,125원(= 원금연체 9,835,880원 이자연체 2,263,120원 경과이자 202,194원 연체이자 757,380원 기타 청구금액 268,040원 - 선수금 89,489원) 합계 51,715,85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 A의 리스료 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A와 피고 A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11. 3.까지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금 합계 51,715,858원 및 그 중 미회수원금 34,980,667원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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