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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4243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2번 동산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1. 9. 21. 별지 목록 기재 1번 동산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 월 리스료를 829,840원으로, 2011. 10. 26. 별지 목록 기재 2번 동산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 월 리스료를 644,467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의무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 A의 리스료 지급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2번 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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