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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3609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040,362원 및 그 중 86,726,622원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13. 아스타지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BMW750Li B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12,814,680원, 리스기간 48개월,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연체된 규정손해금, 지연배상금 등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2회 이상 월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자 위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12. 5. 13.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는 미규정손해금 86,726,622원, 지연배상금 44,313,740원 합계 131,040,3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소외 회사의 리스료 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금 합계 131,040,362원 및 그 중 미회수원금 86,726,622원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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