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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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벤츠 S350 BlueTecL(C)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보증금은 28,440,000원, 월 리스료는 3,501,380원, 지연배상금율은 연 24%, 리스기간은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이 2016. 3. 20. 이후 위 리스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6. 6. 2. 피고 A에게 같은 달 10.까지 미납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고, 피고 A이 위 기한까지 미납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3)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6. 6. 28.자 상환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 리스료 등은 104,826,577원(미지급 리스료 및 연체 리스료, 이자, 수수료 등을 합한 돈에서 리스보증금을 공제한 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리스료 등 104,826,577원 및 이에 대하여 상환일 다음날인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정해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A은 거래처인 D의 부탁에 따라 D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상 실제 당사자는 D인데,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 소속 영업사원인 E을 통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리스계약상 피고들의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