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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74931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66,891원과 그 중 14,162,553원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 1,104,338원에...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5. 피고와 체어맨W에 관하여 취득원가 77,270,000원, 잔가 26,735,420원=77,270,000원-분할상환 원금 합계 50,534,580원(=이 사건 리스계약상 실행금액 77,270,000원은 36회 분할상환 원금 합계 50,534,580원과 리스기간 만료 시 리스차량 잔가 26,735,420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 월 리스료 2,068,309원(매월 15. 지급), 리스기간 36개월인 별지 기재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 등으로 약칭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리스계약 상 피고는 리스료는 물론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제세공과금, 원고의 권리행사 및 채권보전비용 등 법률비용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연체이율 연 24%, 1년 365일 기준), 월 리스료 2회 이상 연속 연체는 리스계약해지사유로 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담보를 위하여 보증금 7,224,745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리스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2014. 4. 7.까지 연체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체납 리스료 등 43,142,661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6. 27.경 원고에게 리스차량을 반환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30,860,000원을 취득하였다.

바. 이 사건 리스계약은 위 반환일 후인 2014. 7. 1.경 해지되었고, 당일 기준 위 리스계약에 따른 미회수 원금, 피고의 제반 채무 내역과 이후 원고가 주소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미회수원금 34,958,644원 =해지일 기준 2014. 7. 15.부터 32회~36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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