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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39300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172,98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AMADA 3측드릴(3BH-900) 1대, AMADA 톱기계(H-900HD) 1대, AMADA 톱기계(H-650HD) 1대, HATARY 개선가공기(HS-38MS) 1대, Y라인컨베어(트라카트 4개, 테이블 31개) 1세트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1. 24.부터 36개월, 취득원가 200,000,000원, 리스료 월 4,807,800원, 보증금 50,000,00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3. 31.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A 및 피고 B에게 연체된 리스료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여전히 그 이행이 없자, 2014. 5. 26. 같은 달 30일에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2014. 5. 30. 기준 피고 A과 피고 B이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회수원금 등 채무는 합계 168,172,980원(= 미회수원금 188,494,740원 경과이자 921,816원 연체 리스료 9,615,600원 연체이자 291,350원 규정손실금 18,849,474원 - 리스보증금 5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4. 5. 30.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인 168,172,98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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