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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3 2020구합2154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1,648,064,2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4.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1.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4. 6. 20.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총 998세대(임대 50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9. 9. 25. C건물 9개동 총 988세대에 대한 일반분양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0. 1.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1,648,064,2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세대별 평균분양가격 : 418,715,566원〔일반분양가 전체합계액 / 일반분양세대수〕 - 세대별 학교용지부담금 : 3,349,724원〔세대별 평균분양가격 × 1천분의 8〕 - 부과세대 : 492세대〔신축세대수(998) - {기존가구수(602) - 세입자가구(96)}〕 - 총 부과금액 : 1,648,064,200원〔세대별 학교용지부담금 × 부과대상세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가구수’에서 ‘사업시행 전 기존 가구수’를 제외하고 난 뒤 실제 증가하는 가구수에 한하여 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하고 ‘사업시행 전 기존가구 수'에는 ’사업시행 전 세입자 가구‘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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