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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19구합2578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9. 23. 원고에게 한 2,229,462,43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8.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B 일원 36,567㎡의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10개동 총 97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세대별 평균분양가격: 403,303,631원[= (각 유형별 세대수 × 해당 세대 분양가)/총 일반분양 세대수] 세대별 학교용지부담금: 3,226,429원(= 세대별 평균분양가격 × 1천분의 8) 부과대상세대: 691세대[= 975(신축 세대수) - 224(기존 가구 수) - 60(임대)] 총 부과금액: 2,229,462,430원(= 세대별 학교용지부담금 × 부과대상세대)

나. 피고는 2019. 9.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2,229,462,43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하는 가구 수’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 가구 수’를 제외한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업 시행 전 가구 수'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가구 수‘ 외에'건축물 임차인 세입자 의 가구 수‘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담금 부과대상세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 가구 수'에'건축물 소유자의 가구 수 224가구 '만 계산하고,'건축물 임차인(세입자)의 가구 수 267가구 '를 포함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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