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6. 27.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5. 28.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8. 19.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각 받았다.
다. 원고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413세대가 거주하였던 정비구역 44,100.4㎡ 지상의 건축물 17개동을 철거하고, 총 893세대의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였으며, 그 중 465세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임대아파트 5세대를 서울특별시에 매도하였으며, 나머지 423세대 중 406세대를 일반분양하였다. 라.
피고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 제5조의2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
)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서 이하 생략)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에 근거하여 2018.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