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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4. 12. 선고 71나249 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48]
판시사항

법인의 임시이사의 대표권 유무

판결요지

법인의 임시이사는 법원이 법인 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선임하는 것이고 법인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각자 그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

참조판례

1958.6.26. 선고 4290민상659 판결 (판례카아드 548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9조(2)220면) 1963.12.12. 선고 63다449 판결 (판례카아드 6905호, 6906호, 6907호, 대법원판결집 11②민285 판결요지집 민법 제63조(8,9)222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2)1109면)

원고, 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56.2.8. 접수 제1065호로서 한 그달 7.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원고법인의 대표자를 임시이사 소외 1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임시이사는 소외 1 외 4명으로 되어 있고 이들은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인 만큼 주무관청에서 선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의해 자의로 선출되었으므로 원고 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더구나 위 임시이사 5명중 소외 1 단독으로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즉 이는 부적법한 소이고 또 원고 법인의 정관 25조에 따르면 부산에 종합대학이 설립될 때는 문교부 방침에 따라 그에 편입되고 원고 법인은 그 후원재단으로서만 존속한다고 되어 있고 이 조항은 1954.12.6.자로 삭제 되었으며 또 원고 법인은 1955.2.께 피고 법인의 공과대학에 편입됨과 동시에 사실상 해산되고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법인의 명의가 공부상 남아 있음을 기화로 본건 소를 제기한 것인즉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법인의 임시이사 즉 가이사는 그 법인의 이사에 결원이 생겼거나 기타 사유로 그 보충에 시일이 요하여 법인 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직무집행의 대행자로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학교법인이고 원심증인 소외 2, 3들의 각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3호증(기부행위)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법인의 이사들 선임은 이사회의 선정으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법원이 당해 법인의 이익을 위해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케 함은 유효하며 따라서 각 임시이사들은 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각자 그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인즉 소외 1이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본소를 제기하였음을 적법하다 하겠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법인이 청산절차에 의해 해산되었거나 그 법인격을 상실하였다거나 위 기부행위 25조가 삭제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바인즉 원고 법인은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배척될 것이다.

(2) 본안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등기가 거쳐진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본건 각 부동산은 그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원고는 주장하길,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법인소유의 기본재산이었는데 1956.2.7께 이에 관해 피고에게 증여키로 이사회의 결의나 주무관청의 허가도 없었던 것을 그 당시 이미 임기만료로 원고 법인의 이사장 자격이 소멸된 소외 3이 단독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므로서 이에 기해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진 것인만큼 이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 갑2,3호증 및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을뿐더러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1호증(증여증서) 당원의 문교부에 대한 취기기록의 각 기재에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3, 원심원고 임시이사 소외 1 본인 신문결과(뒤에 안믿는 부분제외)와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1952.1.31. 그 설립등기를 거친후 소외 5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이서 원고 재단법인을 경영중 소외 3이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여러가지 운영난에 부닥쳐 사실상 휴교상태에 이르자 1955.2.께 불실학교는 종합대학교에 편입시키라는 문교부 방침에 따라 원고 법인 정관(기부행위) 규정상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매매, 기부 또는 담보할 수 없고 또 이사회의 결의는 현원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재결)이 있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5.2.8.께 당시 원고 법인의 이사장 소외 3, 이사 소외 1, 2, 그리고 성명불상 1인 합계 4명만이서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기증키로 결의하는 한편 나아가 원고 법인을 해산하여 피고 법인에 병합키로 가결한후 이사장 소외 3 명의로 그달 7.자 증여증서(을1호증)를 작성 피고에게 교부하므로서 본건 이전등기가 거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당원이 배척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부분외 반증없고 보면 위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에 규정된 정족수에 미달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앞으로의 증여행위 또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을1호증 및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3호증(공문) 그리고 당원의 문교부에 대한 취기기록의 기재에 위 증인 소외 2, 3들의 각 증언과 변론의 모든 취기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키로 결의한 원고 법인 이사회 회의록상 참석하고 찬성한 이사는 형식상 7명으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증여 증서에 기해 피고앞으로 이전등기한 후 1955.3.7. 문교부장관의 본건 부동산 증여에 관한 허가까지 나왔으므로 피고로선 위 증여행위가 유효한 것이라고 믿음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 할 것이고, 그 앞으로 등기한 이래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고 보면 이를 시효취득하므로써 결국 피고명의의 본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이유없어 배척할 것인즉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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