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7. 3. 8. 선고 76나106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12]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장의 차금행위와 학교법인의 책임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운영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자 으로 원고 은행으로부터 차금을 하고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그 차용을 승인하는 결의와 함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비록 차금 및 보증행위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법인은 위 차금행위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로 되므르 인하여 원고 은행에게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인즉 피고 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1965.11.23. 선고 65다1952 판결 (판례카드 1579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36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43)554면)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주문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5.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6. 원고와 피고사이의 1, 2심을 통한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주문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된 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인영의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융자신청서), 같은 갑 제6호증의 1,3(어음거래 약정서, 보증서), 같은 갑 제4호증의 1,2(이사회결의서, 보증결의서), 같은 갑 제7호증(약속어음)의 각 기재내용(피고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위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각 인영부분을 인정한 것은 착오에 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하나, 원심에서의 위와 같은 서증인부가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이며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이름 생략)중고등학교의 교장인 소외 2(원심 공동피고)는 위 학교의 운영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1972.7.8. 원고 은행으로부터 돈 30,000,000원을, 변제기 동년 9.30 이자 연 1할 9푼, 연체이자 연 3할 1푼 2리로 약정하여 차용한 사실과 피고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다른 반증은 없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갑 제4호증의 1,2는 소외 5가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로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며, 이미 위에서 배척된 소외 3, 4의 각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주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위 채무중 원금 9,000,000원과 1974.2.28.까지의 이자가 지급된 것을 자인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이 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 에 의한 감독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보증행위 자체에 관하여는 별도로 감독청으로부터의 허가를 얻은 바 없음을 자인하면서

(1)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 학교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운영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일시 기채하는데 학교법인이 보증을 하는 행위에까지 감독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고

(2) 그렇지 않다 하여도, 피고 법인의 정관(갑 제3호증) 제10조에는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정관은 사립학교법 제10조 1항 에 의거 감독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적어도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관하여는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차입할 수 있다는 뜻의 감독청으로부터의 포괄적인 허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채무부담 행위는 피고 법인의 1972학년도 학교예산의 예산내의 지출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예산내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포괄적 허가를 받은 범위내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3) 피고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1조 1항 에 의하여 1972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학교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감독청에 제출한 바 있고, 그 예산서(갑 제5호증의 1,2)에 의하면, 예산총칙 제3조에서 "1972학년도중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금 50,000,000원으로 한다"라고 정하여져 있는 바, 이 예산서를 제출받은 감독청은 위 법 제31조 2항 에 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일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50,000,000원 한도내의 일시 차입금에 관하여는 감독청의 포괄적인 허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 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 규정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 학교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운영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일시 기채하는데 학교법인이 보증하는 행위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감독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고,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정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제10조 단서에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규정이 포함된 위 정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10조 1항 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자체만으로는,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관하여는 감독청으로부터 이미 포괄적인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3)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의 1,2{ (이름 생략)중고등학교 세입세출예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름 생략)중고등학교 1972학년도 예신서의 총칙 규정중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세목에서는 차입금을 100원으로 정하여 놓았을 뿐 구체적인 차입액수, 시기, 방법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것이 분명한 바, 위 예산서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도 그 기재 자체만으로 50,000,000원의 차입금에 관한 감독청의 허가가 있었다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법인의 본건 보증행위는 감독청의 허가가 없으므로 무효라 할 것인 바, 그것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다.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이며, 피고 법인 경영의 (이름 생략)중고등학교의 교장인 소외 2는 개인 자격으로 원고 은행으로부터 돈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지만, 그 차용의 목적은 위 (이름 생략)중고등학교의 운영비에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며,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도 그 차용을 승인하는 결의와 함께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한편 위 인정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행으로서도, 비록 소외 2 개인이 주 채무자로 되어 있었으나 위 대여는 소외 2 개인의 신용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피고법인에게 대여하는 것이며, 연대보증인으로서의 피고법인이 그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믿고 이를 대여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결국 소외 2의 소위는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보증행위가 무효로 되게 하므로 인하여 원고 은행에게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인즉, 피고 법인은 소외 2 또는 이사장의 사용자로서 동인등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 은행에게도, 피고 법인이 연대보증인이 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액은 돈 2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중 돈 9,000,000원은 이미 변제 받았음을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4.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4. 그렇다면, 원판결은 당원과 그 결론을 달리하여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주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주문 제3항과 같이 지급을 명하고, 그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이영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