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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153864
주식명의개서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중 각 200,000주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외식업 등 음식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2015. 6.경 위 사업체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를 만나게 되었고, 2015. 11. 8.경에는 G에게 위 사업체의 인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다.

(2) 그 후 피고 B, C는 자신들이 원고로부터 위 사업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5. 12. 9. 원고와 피고 B, C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E의 주식 38,000주 및 F의 주식 20,000주와 아울러 위 두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대금 9억 원{= 위 법인본사(이하 ‘법인본사’라 한다

)의 양도대금 4억 5,000만 원 대전H 본사직영점(이하 ‘직영점’이라 한다

) 양도대금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되, ① 법인본사의 양도대금 4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4,500만 원과 중도금 1억 5,500만 원 합계 2억 원은 계약 체결일에, 나머지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6. 1. 31.까지 각 지급하고, ② 직영점 양도대금 4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은 2016. 3. 31., 나머지 2억 원은 2016. 5. 31.까지 각 지급하며, ③ 법인본사 및 직영점의 대금지급이 늦어질 경우 위 피고들이 물류업체인 주식회사 다조에프앤에스에 가지는 물류대행비 장려금채권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요구하여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④ 양수인인 위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 (1)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201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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