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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고합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7.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합성수지 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H 유한 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총 지분 340,000좌를 양수대금 50억 원에 인수하는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양도 인은 출자 지분의 이전 서류,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서류, 기존 등기 임원 전체의 사임 서류를, 양수인은 양수대금 50억 원을 변호사에게 에스크로 (Escrow) 하여 동시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 일로부터 3 영업 일 이내에 회사가 담보제공한 양도 인인 피해자의 키 움저축은행에 대한 개인 채무 10억 원을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H의 지분 이전 및 임원 변경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아 법인 등기를 마치더라도 약정한 양수대금 50억 원을 모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31. 위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대표이사 사임서, 법인 인감도 장, 법인 인감카드 등 지분 이전 및 임원 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받아 법인 등기를 마침으로써 H의 경영권을 넘겨받았음에도 2015. 4. 1. 변호사에게 에스크로 한 양수대금 50억 원 중 30억 원만 지급한 채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의 키 움저축은행에 대한 개인 채무 10억 원도 승계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무자료 거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로 인한 우발 채무 발생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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