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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09.26 2012가합1437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의 주주이자 유한회사 F의 사원이었다(이하 위 4개 회사를 ‘소외 4개 회사’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G’, ‘H’, ‘I’, ‘F’이라 한다

).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3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3. 7. 25. 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주식회사 C(2011. 3 . 25. J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2009. 10. 16. 당시 대표이사 K, 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6. 15.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관리인으로 피고 D가 선임되었다.

3) 피고 B과 C은 현재 위 G, H, I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고, 피고 B은 현재 F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사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거래 1) 원고는 2008. 12. 18. 피고 B(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L였다)과 사이에 소외 4개 회사의 주식과 지분 전부를 209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대금으로 2008. 12. 18. 75억 원, 2008. 12. 24. 33억 6,800만 원, 2009. 7. 17. 50억 원, 2009. 9. 24. 50억 3,200만 원 합계 209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대금 마련을 위해 2008. 12. 18. 75만 주, 같은 달 24. 40만 주의 각 신주를 발행하고, 2009. 7. 16. 및 2009. 9. 23. 각 기명식 전환사채 50억 원을 발행한 다음 C으로부터 105억 원, M으로부터 110억 원 합계 215억 원을 조달하였다.

다. 원고의 송금 원고는 K의 요청에 따라 피고 B로부터 75억 원을 입금받은 2008. 12. 18. 당일 40억 원을 소외 N의 계좌로, 35억 원을 소외 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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