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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나5022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7.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 22,000주(발행주식의 55%와 경영권)을 20억 원에 양수하고, 그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계약일 익월부터 매월 15일 2억 원 이상 지급하며,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지급하되, 최장 10개월을 넘기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피고에게 2015. 7. 17.과 2015. 8. 18. 각 2억 원씩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2793호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18,698,1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4795 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명령의 청구채권은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2793호 대여금 판결의 원금 218,698,110원에 대한 2015. 10. 31.부터 2016. 10. 10.까지 345일 간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51,678,660원과 218,698,110원 중 원금 148,321,340원의 합계 200,000,000원’이고, 압류 및 추심채권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귀책사유 있는 위약금을 제외한 일체의 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다. 라.

피고는 C이 2015년 9월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 4. C에게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지속될 수 없음을 통보한다

'는 취지의 통고서(갑 제12호증)를 보냈고, 위 통고서가 반송되자 2016. 3. 8. 다시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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