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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정6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경 B 카페 “C ”에 “ 철거 민도 아니면서 철거민을 사칭하여 D 단체에 잠입하여 호감을 사고 D 단체 을 파괴시키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2006년 E 앞 사건을 일으켰으며 ”, “F 퇴직자들이 G에게 철거 일감을 주고 있다”, “G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었다” 라는 등 실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G는 모두 H에게 투자를 한 사기 피해자들 로서, 피해자들 모임인 ‘I 단체 ’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현재 G는 위 ‘I 단체 ’를 탈퇴하고 다른 피해자들 모임인 ‘J 단체’ 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피고 인은 위 H의 피해자들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B 포털 사이트 카페 ‘C ’에 아래와 같은 글을 각 게시하였다.

가. 2017. 12. 5. 12:56 경 “K” 라는 제목으로, G가 관련된 2006. 11. 2.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취지 등의 내용이 담긴 2017. 12. 4. 자 D 단체( 대표 L, 이하 ‘D 단체’) 중앙 회 명의의 의 전문을 중간 내용 일부를 생략하고 그대로 옮겨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D 단체의 기자회견 문에는 ① 2006년 당시 D 단체 공동대표 G는 철거민도 아니면서 철거민을 사칭하여 D 단체에 잠입하여 호감을 산 후 공동대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된 뒤 2006. 11. 2. 사건을 야기한 후 책임을 묻는 D 단체에 차일피일 하다가 잠적한 사람이다, ② 최근 G가 D 단체 지역을 무력화하는데 철거 용역이 개입하였다는 제보와 철거 일감을 F 퇴직자들이 G에게 주고 있다는...< /d 단체파괴 공작 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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