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78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5.경 B 카페에 두 개의 게시글을 연결하여 올렸는데, 그 전제적인 흐름과 문맥을 보면, 그 내용은 단순히 피해자 G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조사의 촉구가 아니라 피해자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이미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5.경 B 카페 ‘C’에 “철거민도 아니면서 철거민을 사칭하여 D단체에 잠입하여 호감을 사고 D단체을 파괴시키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2006년 E 앞 사건을 일으켰으며 ”, “F 퇴직자들이 G에게 철거일감을 주고 있다.”, “G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었다.”라는 등 실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G는 모두 H에게 투자를 한 사기 피해자들로서 피해자들 모임인 I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현재 G는 I단체를 탈퇴하고 다른 피해자들 모임인 ‘J단체’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2) 피고인은 2017. 12. 5. 12:56경 H의 피해자들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B 포털 사이트 카페 ‘C’(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 ‘K’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하 '1차 게시글'이라고 한다

, 그 제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