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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정9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사업담당 고문인 자로, 2015. 10. 일자 불상경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13에 있는 의 왕 내손우편 취급 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은 불량제품을 납품한 사실도 없고,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도 아니면서 마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 사 )G 의 본부장 F은 장애인 단체에 불량제품을 납품하였고, 많은 비리를 저질렀으며, F이 실질적 소유자 이면서 본부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G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에 부적합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 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 부 산하 한국 장애인 개발원과 경쟁 사인 H 주식회사에 우편 발송하여 공연히 진위 불명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방식, 진정서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사업담당 고문인 자로, 2015. 10. 일자 불상경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13에 있는 의 왕 내손우편 취급 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은 불량제품을 납품한 사실도 없고,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도 아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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