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단체( 前D 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E 시장 배 복싱대회 경기 유치 및 위 협회의 운영자금을 총괄 사용한 사람이다.
F 단체는 2016. 3. 23.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실시되는 ‘ 제 4회 시장 배 및 제 41회 경기도 학생 체육 복싱대회’ 와 관련하여 그 산하 C 단체에서 사용되는 비용 관련 영수증을 교부 받아 해당금액을 업체에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G 대표인 H 과 위 대회 관련 복싱 링 설치 및 철거비용을 허위 과다 청구하여, H이 F 단체로부터 청구한 비용을 지급 받으면 실비 초과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3. 18. F 단체에 복싱링 설치 및 철거 비용 400만 원, 복싱 링 임대료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6. 3. 22. F 단체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그 중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인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단체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F 단체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 단체로부터 2016. 3. 22.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부터 2016. 3.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36,49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시장 배 겸 경기도 학생 복싱대회 지출 증빙자료, 각 보조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각 사업비 세부집행 내역, 각 견적서, 각 이체 내역, 사업자등록증, H 계좌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C 단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